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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리포트] 분양권 불법전매 옥죄는 정부… 공무원에 체포·영장 등 경찰권 부여

입력 2017-09-01 18:44  

'부동산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불법전매 효력 무효화도 추진



[ 박진우 기자 ] 분양권 불법전매를 차단하려는 정부 및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불법전매의 연결고리인 공증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협의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불법전매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는 공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공증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으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처럼 공증변호사들이 공증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업무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은 지난 4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불법전매한 분양권도 계약 효력이 인정돼 기존 전매제한은 그저 단속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불법전매에 따른 물권 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해 불법전매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불법전매가 발각되면 분양권 매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허점 때문에 불법전매 매수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전매에 대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전매가 제한된 중개 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동산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증거 보전, 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경찰과 협의해 연말까지 발의하면 내년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부동산 특사경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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