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개편…금융그룹감독실 신설

입력 2017-12-14 10:34   수정 2017-12-14 10:47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기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 등도 신설한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감독 수요에 효과적, 체계?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전 조직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이해 업권 전반을 포괄하는 기능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권역별 조직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부원장이 통할하기로 했다.

또 조직 전체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각 권역 감독, 검사 부서는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 검사 기능을 확대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 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키로 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포용 강화를 위해 서민 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한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핀테크지원실'도 만든다. 현재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 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을 부서 단위로 통합한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실'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선임국장 수를 축소(3명→2명)해 소관업무를 조정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2개월간의 조직진단 및 내 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으며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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