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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누구?

입력 2018-02-05 16: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65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힌 바 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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