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이번엔 17살 성폭행…3억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8-10-08 15:28  



조재현이 이번엔 17살 여성 성폭행에 휘말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조재현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8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소장을 통해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A 씨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본안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 재판부에서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씨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12일 조정 회부가 결정됐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열풍 속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당시 출연 중이던 tvN '크로스'에서도 중도하차했다. 이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면서 교수직, 영화제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재현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이 등장했다.

또 지난 8월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조재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반격하는가 하면, 재일교포 여성에겐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여전히 활동엔 나서지 않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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