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혜경궁 김씨' 조사 중 "비공개라 해놓고 왜?" 항의 귀가

입력 2018-10-24 17:22   수정 2018-10-24 18:17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24일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항의 후 귀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소환조사는 김씨 측이 경찰에 비공개리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시작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자신이 출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팀에 항의한 뒤 조사 도중 귀가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일부 언론이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에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운전기사는 정치인의 SNS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이 지사가 (운전기사의 글 게시를) 몰랐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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