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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끝까지 용서 안 해" '비공개 촬영회' 유포자 징역2년6개월

입력 2019-01-09 16:54  



유튜버 양예원이 "재판부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악플러들은 고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비밀 촬영회'를 주도했던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강에 투신했다.

양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양예원은 악플러에 강경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나를 참을 수 없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단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끝까지 맞서 싸울 거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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