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3.27
(21.58
0.52%)
코스닥
931.07
(3.28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2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다뤄

입력 2019-01-14 18:06   수정 2019-01-14 18:19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재판을 마치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성남지원은 앞서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2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대장동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