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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융위 "국민연금,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10%룰 적용해야"

입력 2019-02-01 14:37  

31일 국민연금에 유권해석 전달
"경영참여 변경 이후 매수분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이 기사는 02월01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10%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경영참여 변경 이후에 매수한 물량을 6개월이내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기차익을 반환하는 것"이라며 단기차익반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룰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연금에 지난 31일 전달했다.

'10%룰'이란 특정 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거두는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얻고 일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어 10%룰을 적용받는다.

대한한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지 불투명한데도 '10룰'을 적용받아야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10%룰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과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금융위는 "경영 참여로 목적을 변경한 이후에 매수한 부분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목적 변경 이전에 매수한 것을 매도하면 이익이 나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룰에 따르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한 후 5일 이내 보고해야하며 6개월 간격으로 단기 매매 이익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이 6개월 이내에 팔지 않고 계속 지분을 유지하면 단기 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 운용을 받은 자산운용사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직접 투자는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으려면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매매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목표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국민연금에 대해 '5%룰'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룰'은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로 투자 목적을 바꾸면 1%의 지분 변동만 있어도 즉시 공시해야하는 규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 시행 이후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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