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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돼도…檢, 입찰담합 사건만 수사"

입력 2019-03-21 17:39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중복조사 우려에 "영역 구분"



[ 이태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1일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 담합사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성 담합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 입찰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 아래 하위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공정거래법에는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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