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다음달 초 석방

입력 2019-04-01 13:36   수정 2019-06-09 00:01

살해 혐의에서 상해 혐의로 경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달 초 석방된다.

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흐엉의 혐의를 살해에서 상해로 경감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의 변호인은 "흐엉이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며 "감형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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