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필요성 입증, 법령 신설할 때도 적용해야

입력 2019-05-07 17:49  

금융위원회가 111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非)명시적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혁신계획을 내놨다. 법령과 고시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 789건,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 방식의 행정지도 39건, ‘자율규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모범규준 282건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 분야에 이른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지난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업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규제 입증 책임제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로 확산되면서 답답하던 규제개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적용 대상을 기존 규제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행정지도·모범규준만 해도 그렇다. 기존에 있는 행정지도·모범규준을 아무리 없애도 다시 양산하기 시작하면 헛일이 되고 만다. 행정지도·모범규준을 신설할 때도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확실히 입증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법령·고시에 근거를 둔 명시적 규제를 신설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규제영향평가제도라는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관 부처 공무원이 신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 쪽과 달리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 쪽은 더 심각하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안에 담긴 규제가 미칠 파급 효과나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신설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할 책임을 지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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