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등 1심 모두 무죄

입력 2019-05-16 17:55  

"친형 강제입원 정당한 업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李 "도민 삶 개선으로 보답"



[ 윤상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판결 후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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