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시청률, 손석희 배임 무혐의 이후 소폭하락

입력 2019-05-23 11:27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은 기소 의견
손석희 배임 '무혐의'…"구체적 배임 행위 없어"
경찰 "4개월간 열심히 수사했다"
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김웅 '공갈 미수' 결론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TNMS가 전국 3200가구 9천명을 대상으로 집계해 23일 발표한 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손석희 폭행혐의 기소, 배임 무혐의 후 JTBC 뉴스룸 시청률은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 경찰서가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언론들은 이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TNMS는 이날 ‘JTBC 뉴스룸’ 시청률은 4.1% (유료가입)를 기록하면서 20일 월요일 4.6% 보다 하락하고 전날인21일 시청률 4.2% 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TNMS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프리랜서 김웅 기자와 손석희 앵커 폭행 논란으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당시 1월 24일 ‘JTBC 뉴스룸’ 시청률은 5.4%로 전날 23일과 동일 했으며 시청률 순위 역시 종편 2위로 전날과 동일 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던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47)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 교통사고 취재과정에서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가 자신을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면서 "4개월 간 열심히 수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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