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입력 2019-06-18 18:10   수정 2019-06-18 18:20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와 관련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한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는데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이에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한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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