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삽자루, 전속계약 위반으로 75억 배상 '확정'

입력 2019-06-28 14:01  

삽자루, 이투스와 계약했지만 다른 학원과 계약 맺어
삽자루 측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
대법원 "증거 없으며 이투스 측에 75억여원 배상해라"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스타 수학강사 우형철 씨(강사명 삽자루)가 75억 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 측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투스는 우 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계약기간 2013년 12월~2015년 11월)과 50억원(2015년 12월~2020년 11월)을 지급키로 하고 동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우 씨는 지난 2015년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 동원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2심도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라고 이투스 쪽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고, 영업손실액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한편, 우 씨는 과목별 매출 1위를 올리는 이른바 '1타 강사' 출신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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