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

입력 2019-06-30 18:32  

백승현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 백승현 기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월 50만원×6개월)은 생계비로 써도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중 일부가 게임기, 에어컨 구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데 지원금을 쓰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성 자료였다. 고용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 내역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매달 수급자로부터 구직활동보고서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임을 인정한 셈이다.

고용부는 6월 초 청년수당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내년부터 대체할 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그 근거를 법제화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 배경이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라며 수당 수급만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상담사가 적극 개입해 구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사실상 청년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행 청년수당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에 고용부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고 싶어 했겠느냐”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 ‘박원순표 청년수당’을 비판했던 고용부다.

고용부는 이제라도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졸업한 지 오래됐을수록 우선 지원’ 등 선정기준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구직활동보고서 검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또한 새 제도 취지에 맞다. 올해로 끝날 제도라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진짜 구직을 갈망하는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8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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