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9-08-01 18:05   수정 2019-08-02 01:56

[ 김익환 기자 ] 앞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낮에는 커피·차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지급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도 조만간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6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규제(행정규칙) 1017건을 개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각 부처는 올 3월부터 이 제도의 빠른 적용을 위해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휴게소 음식점과 제과점이 임시로 영업장을 벗어난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도 규제 입증책임제가 적용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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