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대출 중개업 '법제화 길' 열렸다

입력 2019-08-14 21:50   수정 2019-08-15 01:37

금융거래·자본시장법도 통과
신용정보법은 논의조차 못해



[ 김대훈/김소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개인 간(P2P) 금융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업계 숙원이었던 P2P대출 중개업의 법제화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금융거래지표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꼽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통과를 기대한 법안은 △금융거래지표법(제정안) △P2P대출법 △자본시장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등 5개다. 소위가 열린 건 지난 3월 18일 이후 약 150일 만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금융거래지표법과 P2P대출법, 자본시장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꼽혀 국회 통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온 법안이다.

P2P대출법엔 현재 대부업법의 관할을 받는 대출 중개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하면 기관투자가도 업체들이 중개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협회로 양분돼 있는 협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으로도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운용사의 펀드에 ‘여권’과 같은 증서를 부여해 해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에 ‘가명조치’를 도입해 개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소비자단체는 개인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업권법에 나뉘어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집대성한 법률로 여야 이견은 크지 않았지만, 내용이 방대해 이날 처리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김소현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