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3년 만에 발각 계기는

입력 2022-11-27 09:18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겨온 친모의 범행이 3년 만에 밝혀졌다.

27일 경기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A(34·여)씨와 전남편 B(29)씨 사이에서 태어난 C양 관련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만 4세가 됐을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데다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포천시가 112로 신고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C양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나중에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하면서 현장 수사관들을 속였다.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C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어디에도 C양의 흔적은 없었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결국 B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A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0년 1월초로 추정되는 C양이 사망한 당일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것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C양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A씨는 330만원, B씨는 300만원씩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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