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한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추가 기소

입력 2023-06-07 12:06   수정 2023-06-07 12:35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

권씨의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21년 12월 권씨를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권씨 등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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