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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행원이 시재금 '슬쩍'…또 횡령사고 발생

입력 2025-05-22 16:30  


경기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0대 행원이 시재금(현금) 약 2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행원인 20대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해당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측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같은해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10월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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