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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국가 지위' 얻는다

입력 2025-07-13 19:35  



남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의 정치 세력들이 프랑스 헌법에서 '누벨칼레도니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와의 결합은 유지하면서도 누벨칼레도니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다.

프랑스 정부와 누벨칼레도니의 분리독립파, 반독립파는 지난 열흘간 파리 근교에서 토론을 거친 끝에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누벨칼레도니는 호주 동쪽에 위치해 프랑스 본토에서 1만7천㎞ 떨어져 있다. 1853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병합됐고 1988년 마티뇽 협정, 1998년 누메아 협정으로 자치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았지만 국방, 외교, 교육 등은 프랑스의 통제하에 있다.

누벨칼레도니는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과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했지만 세 번 모두 프랑스 잔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분리독립파의 불만이 계속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누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누벨칼레도니 전체 인구 28만 명 중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카나크족이 반발해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분리독립파와 반독립파 모두에 누벨칼레도니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프랑스 헌법에 '누벨칼레도니 국가'라는 특수 지위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누벨칼레도니 국적도 새로 만들어 현지 주민이 프랑스와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누벨칼레도니 의회는 기본법을 제정해 자치 능력을 보장받게 된다.

외교권도 즉시 프랑스 정부에서 이양받기로 했다. 다만 누벨칼레도니가 유엔 내 별도 의석을 갖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국방, 통화, 치안·공공질서, 사법 및 법적 통제와 관련된 기타 주권 권한의 이양은 누벨칼레도니 의회와 프랑스 정부 간 논의와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개의 협정과 세 번의 국민투표 이후 누벨칼레도니는 여러분이 서명한 이 협정을 통해 프랑스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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