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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장관되면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하겠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5-07-16 15:3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손해를 끼친 노동조합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정년과 공적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정년 연장은 시급하다"며 "반드시 연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정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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