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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말만 듣는 겉핥기"...국토부 지주택 조사 '무용론'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8-27 17:31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45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이에 지난 6월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 방식이 조합 측 자료에 의존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토부 실태조사의 한계와 함께 제도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운영상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연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국토부 관계자들은 스스로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조합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겉핥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며 “탈퇴 조합원, 피해 민원인, 토지 소유자 의견은 배제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혜겸 법무법인 영 변호사가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보완 과제를 발표했으며,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협회 정책국장이 전국 지주택 사업 현황을 짚고 토지 확보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혜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애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장치였지만,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과 업무대행사 불투명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전국에 618개 지주택 사업장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 확보 요건(95%)이 과도하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공급 병목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95%에서 90%로,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충족할 경우 8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지주 조합원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종 동작구청 정책보좌관은 “동작구는 관리 준칙을 제정해 단계별 검증과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 신통기획 전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일부 사업 정상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부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주택을 주택 공급원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를 줘야 시장 인식이 바뀐다”며 “특히 탈퇴 조합원 보호와 업무대행사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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