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퀵서비스를 하던 것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46)씨는 지난해 7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 등 문구를 포함한 SNS 글을 보고 솔깃했다. 모집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자 '김 실장'과 연결됐다.
김 실장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배송하는 퀵 서비스 업무"라며 "건당 5만원씩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급했던 A씨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김 실장은 특정 메신저를 깔라 했다. 이 메신저로 그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박스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여동생의 차를 몰고 가 박스를 수거했고, 다음 지시대로 관악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이름 모를 40대 남성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3차례 일을 한 A씨는 돌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퀵 서비스 일이 사실은 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이다.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그가 수거한 박스 안에 들어있었다. 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점, 단순 배송인데도 액수가 높은 점 등에서 A씨가 범죄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접근 매체(카드)를 전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갖고 박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추단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조사 중 "택배 박스가 무거워 마약 같은 이상한 물건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박스가 묵직해 카드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근거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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