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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장했지만…신입사원 성폭행한 30대 결국

입력 2025-09-04 20:01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한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술에 취한 B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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