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체포돼 7일간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참혹한 구금 환경을 증언했다. 구금일지를 통해 케이블타이 수갑, 곰팡이 핀 침대, 설명 없는 서류 강요 등 인권 침해 정황도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는 합법적인 B1 비자로 출장 중 체포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일지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오전 공사장을 급습해 근로자들을 검문·체포했으며, 미란다 원칙 고지와 설명 없이 외국인 체포 영장 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종이에 서명하면 풀려나는 줄 알았다"고 기록했다.
근로자들은 곧바로 짐을 압수당하고 손목에 케이블타이를 채운 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호송 차량 안은 지린내가 진동했고 에어컨조차 가동하지 않은 열악한 상태였다.
구금 초반 72인실 임시시설에는 이층 침대와 공용 변기 6개가 전부였다. 좁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어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도 냄새가 났다.
A씨는 수건 하나로 버티며 추위에 떨었다고 적었다. 이후 칫솔, 담요 등이 제공됐으나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열악했다고 토로했다.
ICE와의 첫 인터뷰는 체포 3일 만에야 진행됐다고 한다. 요원들은 '자발적 출국 서류' 서명을 요구했고, 일부 요원은 A씨를 상대로 '노스 코리아', '로켓맨' 등을 언급하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나는 적법한 B-1 절차로 들어왔고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했는데 왜 잡혀 온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겠고 위에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요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총영사관 및 외교부 관계자들이 7일 구금자들을 면담했으나, "무조건 사인해 귀국하는 게 중요하다. 분쟁 시 최소 수개월 이상 구금된다"며 사실상 출국을 종용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결국 근로자들은 강제 출국 절차를 거쳐 11일 새벽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330명은 같은 날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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