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 상당의 현금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수익금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9월 A씨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이 사라졌다며 신고했으며,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심씨는 야간 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외에 머무르며 피해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의구심을 갖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현금을 은행이 아닌 이삿짐 취급 무인 창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를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39억여 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현금 출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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