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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에 대피시켰는데...돌연 투신한 주민

입력 2025-09-20 11:44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민 A씨가 투신해 숨졌다.

20일 오전 7시 37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11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9층 세대에서 불이 난 와중에 이곳에 사는 60대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소방당국이 경찰과 함께 화재 현장에 출동한 당시 A씨는 9층 복도에 나와 소화 호스를 들고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집에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A씨를 1층으로 피신시킨 뒤 문을 열어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피신은 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대피하지 않고 투신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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