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높아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인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증가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193만원인데,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세후 실수령액인 18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까지 나타났다.
수급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되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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