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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2심도 "5억 배상"

입력 2025-09-27 09:17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항소심에서도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측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은 일부 인용해 해브펀 측이 리씨엘로에 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리씨엘로와 함께 해지 통보를 보냈다.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A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전속계약 이행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유천은 결정 이후에도 독자적 활동을 이어가 논란이 불거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전속권을 침해했다며 5억 원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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