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서 함께 구금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21)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C씨(23)를 상대로 용기(5.5ℓ)에 담은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구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몸으로 표현하라"며 춤을 추게 한 뒤 다시 폭행했고, 상의를 벗긴 채 눕혀 '1분간 소변을 참으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며 물을 다시 먹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또 C씨의 입에 클렌징폼·샴푸·린스를 짜 넣고 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억지로 먹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C씨 아버지를 통해 모친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다.
B씨 역시 빗자루질하던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찬 뒤 넘어뜨려 폭행하고 눈꺼풀을 벌린 뒤 눈동자를 때리는 방식으로 수차례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가해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법 절차의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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