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맞아 벌초에 나섰던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8분께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벌초를 위해 B씨 등 가족과 함께 야산을 찾았던 A씨는 그늘을 찾아 주차된 차량 앞에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벌초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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