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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절도 사건'…결국 국민 의견 듣는다

입력 2025-10-01 20:05   수정 2025-10-01 20:40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은 피해 금액 1,050원 규모의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A씨는 절도죄 유죄 판결 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시민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위원들이 낸 의견을 귀담아듣고 향후 재판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수사 및 공소 제기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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