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치고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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