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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타고 돈 '펑펑'…3,500억 다단계 최후

입력 2025-10-05 10:47   수정 2025-10-05 10:47


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가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설립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앞세워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면, 태양광 업체를 포함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매월 약 2%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으며, 홍보된 태양광 업체는 매출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 입출금만 반복하며 가짜 대여 구조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서씨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98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리스 비용을 지출하고 고가의 미술품과 사치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 도중에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점을 들어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서씨가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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