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기침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보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남부 타밀나두주의 제약사 스레산 파마가 생산한 '콜드리프' 기침시럽에서 허용치 이상의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DEG는 주로 자동차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허용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당국은 최근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어린이 9명, 라자스탄주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해당 시럽 복용과 관련됐다는 현지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아이들은 모두 5세 미만으로, 기침시럽을 복용한 뒤 급성 신장손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조사에서 마디아프라데시주 보건당국이 확보한 시럽 샘플에서는 DEG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타밀나두주 당국이 스레산 파마 공장에서 직접 수거한 시료에서는 DEG 오염이 확인됐다.
두 주 정부는 해당 기침시럽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고, 보건가족복지부는 이들 주를 비롯한 6개 주의 19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해 검사를 벌여 품질 관리 허점을 파악한 뒤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인도산 기침시럽이 어린이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린이 최소 69명이 인도 제약사가 생산한 기침시럽을 먹고 숨졌으며, 2023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산 기침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다.
이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침시럽 제품들에서는 모두 DEG나 유사 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DEG 등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된 인도산·인도네시아산 기침시럽으로 인해 세계 7개국에서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문제의 제품들을 유통망에서 배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라고 회원국에 경고했다.
이에 인도 정부도 기침시럽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 실험실에서 성분 검사를 거쳤다는 인증서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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