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 113만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과 채무조정 지원을 시행하는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인데, 대부업체의 협조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향후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약 25%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등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실 상환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매각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빚 탕감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로 이어지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연계하는 종합 재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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