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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노동쟁의 대상 판정 기구 고민"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0-15 16:0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노란봉투법 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과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확산,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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