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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지정 첫날…중개업소 '개점 휴업'

입력 2025-10-20 11:36  

정부 '3중규제'에 거래 위축 본격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적용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한산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인 가운데, 20일부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토허구역 시행까지 '3중 규제'가 시행돼 한동안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선 공인중개업소에는 전날까지 이어지던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는 온라인 등에 올렸던 갭투자 매물 광고를 내리는 작업에 나섰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는 이미 팔릴 만한 매물은 대부분 거래됐고, 남은 매물은 매도자들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래 위축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행된 토허구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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