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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전한길, 결국 고발 당했다

입력 2025-10-23 18:07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전씨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언급하며 허위와 추측을 조합해 공직자 개인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해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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