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 측은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동시에 맡으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이 A씨의 카카오톡 대화와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21분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급성·단기·만기 과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날 "당사의 매장 관리 직원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있고 모든 직원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뤄졌다는 유족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입사 이후 13개월 동안 7회(9시간) 연장근로를 신청했고,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인 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우리의 조사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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