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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집값 띄우기…'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25-10-30 10:52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산 사례 등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정부 단속에서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2천696건의 의심거래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이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3천만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2천500만원을 환수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례를 확인해 실제 가격에 맞춰 양도세와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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