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보험 등으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남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충돌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양은 친구 B양과 함께 킥보드를 타던 중 도로 한쪽을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부상당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법상 '도로'로 판단하고 A양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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