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단속에 걸리자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범행을 부인한 20대가 검찰 디지털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처음에 술을 마셨다고 자백한 A씨는 이후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번복했다.
제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대검에 화질 개선 영상 감정을 신청해 A씨가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시점을 전후해 용기에 남은 양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구강청결제 용액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영상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영상 조작 여부에 대해 대검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영상의 시간과 파일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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