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한 여성이 남편과 관련해 전달받은 연봉 정보가 달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인데 A씨가 자신이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듬해 9월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천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상대방의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다.
20대 여성 B씨도 2023년 이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 B씨는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신상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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