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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경찰에 요청

입력 2025-11-03 09:02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결국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 구매에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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