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사업주가 결국 체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2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날 A씨를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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