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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른거지"…비만약 맞으러 '원정길'

입력 2025-11-04 06:46   수정 2025-11-04 08:44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맞기 위해 일본 원정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오남용 단속에 나서자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비만약이 특별히 아주 저렴해서는 아니다. 최근 국내 약값도 가격 경쟁으로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국내는 당뇨나 비만이 심하지 않으면 처방이 어려운 등 기준이 엄격해 이를 피하려는 이들이 일본의 미용 클리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후쿠오카, 도쿄 등지의 일부 일본 미용 클리닉에서는 체질량지수(BMI)와 상관없이 처방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가격도 약간 더 저렴한데다 당뇨나 고도비만이 아니라도 처방이 가능해 원정까지 감행한 이들이 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 DM으로 예약했다", "설문지 토대로 처방받았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현행 관세법(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상 여행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내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어 세관 통과도 가능하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세관에 적발돼 유치될 경우만 해당한다. 여행자가 '핸드캐리'로 반입하면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제재 없이 통관된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병원에서 (수입 한도 이상으로) 약을 더 준다는 것을 반입 문제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 오남용이 당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비만약은 췌장염, 장폐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최근 정부는 비만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책 시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문제 삼아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 원내 조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원정' 비만약 처방에 대한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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