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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재판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5-1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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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3년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앞서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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